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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정보
개장·이장
매장이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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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의 절차
개장은 사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현재 매장되어 있는 지역과 옮겨갈 지역을 관할하는
지방자치단체장(읍·면·동 사무소)에게 개장 전 각각 "미리" 신고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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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따른 관할 신고기관
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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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매장된 지역(현존지)과 옮겨갈 지역(개장지) 양쪽에 각각 둘다 신고합니다.
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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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매장된 지역에만 신고합니다.
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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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할 지역(개장지) 지역에 신고합니다.
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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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공설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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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 신고서 : 읍. 면.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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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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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의 제적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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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 사진(핸드폰으로 촬영가능,근거리 1장,원거리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비석이 나오도록 촬영)
※ 타인위임시에는 인감증명서 1통, 위임장 인감날인,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가져 가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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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
개장·이장을 하실 때에도 유골보석을 의뢰하실수 있습니다.
변질의 우려가 없어 봉안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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